목차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상세
3. 용의자
3-1. 용의자 양 씨의 사석에서 대화
사건 개요
- 200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태양다방 여종업원 양 모 씨(당시 22세)가 실종 10일만에 강서구 명지동 성창목재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 성폭행 흔적은 없었지만 흉기에 무려 40군데나 찔린 흔적 발견.
사건 상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태양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22세의 양 양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 2002년 5월 21일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밤 10시에 퇴근길에 올랐고, 같은 날 밤 11시에 후배 정 양과 통화를 하면서 현재 서면에 있다고 말함. 그런데 그 이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음 날 다방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음.
-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착하고 검소하고 성실했다고 하는 양 양. 그녀는 왜 갑자기 연락을 끊고 모습을 감추어 버린 것일까?
- 양 양에게 반찬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던 언니는 며칠째 동생이 연락이 되질 않자 직접 집을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어디론가 떠난 흔적도 없었음.
- 언니는 수소문 끝에 동생이 일하던 다방을 찾아갔지만 다방 쪽에서도 양 양과 연락이 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 오히려 언니한테 양 양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며 되물을 정도. 언니는 결국 동생이 실종되었다고 사상경찰서에 신고. 경찰에 신고한 날짜는 양 양이 사라지고 9일이 지난 5월 30일.
- 실종 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31일 낮 12시 25분, 강서구 명지동의 성창목재 앞바다에서 양 양의 시체가 떠올랐고, 실종된 지 10일만.
- 인근을 지나던 공공근로 근로자 조 씨가 파도에 떠밀려 온 포대 자루에 사람이 들어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시신의 신원이 곧 10일 전 실종된 양 양으로 밝혀진 것.
- 양 양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는데, 자창이 무려 40군데나 발견된 것. 국과수 측에서는 이 40개의 자창 중에서 2~3개가 치명상을 입혔다고 밝힘.
용의자
- 경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는데, 일단 범행 현장이 어디인지부터 알 수가 없었기 때문. 양 양의 시신이 발견된 명지동은 낙동강 하구에 있는 곳인데 이 시신이 낙동강 줄기를 따라 떠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조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
-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양 양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수사 진행이 더뎌졌는데 갑자기 희망을 주는 일이 발생. 유력한 용의자들이 은행 CCTV에 포착된 것. 그것도 1명이 아니라 3명.
- 용의자 A는 2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한 남성인데 그가 양 양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그대로 은행 CCTV에 포착. 그 자가 인출해 간 돈의 액수는 자그마치 296만 원이었고 중요한 건 돈을 인출한 시점인데 양 양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또 이 자가 돈을 인출한 은행은 양 양이 일하던 다방과 매우 인접한 곳이었음. 다만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반쯤 가려져서 보였지만, 이 자의 발견으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부산 전역에 위치한 은행의 CCTV들을 이 잡듯이 조사. 그리고 2명의 용의자가 추가 발견됨.
- 용의자 B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긴 단발머리를 했고 키는 160cm 정도에 체중은 75kg 내외 정도로 보이는 뚱뚱한 체격의 소유자.
- 그리고 용의자 C는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역시 키 160cm의 보통체격의 소유자였고 긴 파마머리를 했음. 이 두 여자는 양 양이 일하던 다방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동일한 은행에서 양 양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 두 사람이 인출해 간 액수는 자그마치 600만원. 또 이 두 여자는 A와 달리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 얼굴이 비교적 또렷하게 잡힘.
- 이렇게 용의자 A, B, C 3명의 얼굴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고 경찰은 곧바로 이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리라 보고 공개수배를 했음. 현상금도 걸고 아예 TV에서도 이 사건을 방영해 3명의 용의자들을 공개수배. 그러나 이렇게 수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제보가 나오지를 않았고, 경찰은 다시 양 양의 주변인물 5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역시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음.
- 양 양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했고 통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양 양이 무려 40군데나 칼에 찔린 점으로 볼 때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
- 이렇게 3명의 용의자가 나왔고 유일하게 이 사람들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제보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으며 이들의 행방조차도 묘연해 결국 10년 넘게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었는데....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이 방영된 후 바다 건너 미국에서 용의자 B로 추정되는 여자를 봤다는 제보가 옴. 이 여자는 2016년 미국 코리아타운에서 사기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수배 중인데 자신이 14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다고 말했다고 함. 그러나 용의자 B가 국내에서 검거되며 결과적으로는 오인 신고로 밝혀짐.
-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소셜 미디어 등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는데, 장기간의 노력끝에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
- 수배 전단지를 본 지인이 신고를 하여 잡히게 된 용의자 B와 C는 범행 당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었으며 주범은 B와 C가 일하는 주점에 자주 오던 손님.
- 경찰 조사에서 B와 C는 주범이 사례금을 준다고 해서 현금 인출만 도와줬고 그 외 주범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을 경유한 통화기록 15000여 건을 조사한 끝에 공범이 통화한 기록을 발견해 주범의 신상을 밝혀냄.
-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주범 양 모 씨는 사건 발생 2달 뒤인 2002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2003년 부녀자 강간 사건을 저질러 징역 7년 6월을 선고 받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10년간 복역하여 2014년에 출소.
- 다만 주범 양모씨를 제외한 용의자 B와 용의자 C는 피해자의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함.
- 주범 양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협박 등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CCTV에 나온 사진과 최근 사진이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높고, 인출할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감정에서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옴. 그리고, 양씨가 몰던 국산 스포츠카를 중고로 터무니없이 싼 값에 구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고 구매자는 차 뒷좌석 카바를 벗겨내고 원래 시트가 있었을 의자 부분에 의문의 붉은 얼룩이 묻은 걸 발견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증언. 그 차의 전 소유주를 추적하니, 그 차가 원래 양씨의 차였다는 점도 한 가지 근거가 됨.
- 2017년 09월 15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현장검거 영상 등을 공개.
- 양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하면서도 용서를 빌겠다는 말과 함께, 강간전과로 옥중에 있는 동안 천주교에 귀의했다고 밝혔고, 기도문 첫머리에 로또 1등을 바라는가 하면, 15년간 주변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쌓았다는 사실이 알려짐.
- 또한, 양씨가 봉사를 했던 인근 봉사단체의 수녀에게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경찰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함.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이 오면 "신앙 상담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검사는 자백하기만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당근을 내게 줄 것인데 어떤 당근일지 모르지만 주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함.
- 위에서 수녀가 SBS 취재진에게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뻔뻔하게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자백을 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경찰은 형량조절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 2018년 1월 9일 용의자 양씨에게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
- 2018년 7월 11일 항소심에서도 용의자 양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 2019년 1월 21일 대법원에서 용의자 양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는데도, 양씨의 진술번복과 변호진 측의 주장을 참작한 대법원이 양 씨의 편을 들어줌.
- 그렇다고는 해도, 양씨가 범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법정 외 정황증거는 이미 숨길 수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양씨가 진술시간이 아닌 형사들과의 사석 대화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거리낌 없이 말함.
용의자 양 씨의 사석에서 대화
양 씨많이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이제 한 살씩 먹어갈수록 좀 더 나를 조이더라고. 세상에 뭐 비밀 있습니까? (중략)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같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드라이브 한 번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집 어디야. 태워줄게, 가자”(라고 했거든.)
형사 : 그날 (피해자를) 처음 봤네?
양 씨네
형사 : 그럼 걔가 뭐 하는 아이인지 알아?
양씨 : 아, 그, 다방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종업원이지. (중략) 걔가 피곤해서 바로 뻗어버리더라고. 근데 갑자기 뭐 귀신에 씐 거지.. 한 방 찌르니까, 푹 찌르니까 “우욱” 이러더라고 애가. 자는 애가 막 “우욱”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피가 막, 피가 확 올라오데. 이건 내가 못 돌이킨다.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지.
형사 : 걔 자고 있었나? 네가 그럴 때?
양 씨네.
형사 : 완전히 미쳐있었던 거네. 그럼.
양씨 : 반 미쳤었다.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피해자가) “우욱”했던우욱” 그 장면을 못 잊겠더라고. 깊게 담 갔을 때 “우우욱”(하던 거).
- 이러한 진술 외에서의 사적인 대화는 법적증거로 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고, 이미 진술을 하기전 상술한 다른 전과로 형을 살았을 양 씨는 이 맹점을 미리 알고 간 크게 이러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았나 싶음.
- 2019년 7월1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 검찰이 상고했으나, 2019년 10월 18일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용의자 양 씨는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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