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전쟁 - JSA 김훈 중위 죽음의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759회, 934회)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의문점
2-1. 자살 동기는 무엇인가?
2-2. 총기 관련
2-3. 사건 현장
2-4. 시체
3. 순직인정
사건 개요
-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 GP 3번 벙커에서, 경비소대장 대한민국 육군 보병 중위 김훈(육사 52기)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 군 공식 수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2월 24일 오전 9시 즈음, 당시 예정에 없던 부대 내 VIP(주한미군 장성 진급자 10명) 방문 일정이 잡혀 해당 부대는 한창 분주한 분위기. 그러나 1시간 뒤 일정이 취소되고 이때 김 중위는 식당에 들어가 물을 마신 후, 소대 사병 모임에서 돌아온 소대원들의 귀대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30분경, 김 중위는 식당에 잠시 들러 라면을 먹고 있던 소대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라면을 몇 젓가락 먹고 식당을 떠남. 그 후 근무 복장을 갖춰입고 정찰을 나간다며 소대장실을 떠난 것이 오전 11시 45분. 직후인 오전 11시 50분경 상황실에 들른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는 오후 12시 20분경, 식사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 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 현장에는 김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50cm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M9 9mm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총상이 있었음..
- 군 수사 결과 발표는 약 2개월 후인 1998년 4월 28일,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당시 소대원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그들 중 살해 동기를 가진 이를 찾을 수 없었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살이 확실하다는 그들의 발표는 다시 말해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판정'이라는 요지의 결론.
- 수사과학적으로 평범한 판단으로 자살의 경우 자살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타살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자살로 추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경우엔 사건이 타살로 의심될만한 정황과 증거가 후에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선 성급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 수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김 중위가 자살 시도를 할 당시 취했을 부자연스러운 격발 자세와, 총을 잡고 격발 했을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힘들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재수사를 촉구. 이 시점에서 유가족과 인권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점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
- 부실 수사를 문제 삼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1998년 12월 육군 중장 양인목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합동조사단을 조직해서 재수사를 결정.
- 조사단은 JSA 경비소대원 재소환, 거짓말 탐지기,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1999년 4월 국방부는 다시 한번 자살로 발표. 법의학자 공개토론회에서 참석한 8명의 법의학자 가운데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를 제외한 전원이 자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둠.
사건 의문점
첫 번째 자살 동기는 무엇인가?
- 김 중위가 자살을 했다면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팀은 이를 밝혀내지 못함. 그는 육사 출신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육사 52기로 입학해 군인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특조단은 '김 중위가 부모(특히 아버지)에 의해 원치 않았던 적성을 강요받았고, 이는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육사 진학을 반대한 것은 가족들이었고 그가 일반 대학에 진학해 국제변호사가 되길 바랐다고 함. 그는 임관 후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건 발생 1달 전에는 육군정보학교 군사영어 교육반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군인. 게다가 당시 소대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 중위가 그렇게 자살할 인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의 주변인들 의견도 마찬가지.
두 번째 총기 관련
- 보통 권총 자살을 하는 경우엔 격발 시 총이 흔들려 빗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에 꽉 대고 쏘는 '접사'의 형태가 대부분. 노여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중위의 경우 사입구가 밀착사의 형태라고 보기엔 어렵고 또한 밀착사의 경우 화약이 사입구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야 하는데 밖에 많이 묻어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접사가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쏘는 '근접사'로 볼 수 있음. 권총의 총열 안쪽 7cm 부근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밀착사의 경우라면 후풍효과(blow back effect) 때문에 피의 흔적이 총열 밖에 묻어 있어야 하는 게 정상.
- 반면 자살설을 지지하는 국내 법의학자들은 별 모양의 파열(Muscle Implement)과 총구 자국이 있다는 점에서 접사로 보았고, 설령 근접사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미국의 전체 총기 자살 중 접사가 아닌 근접사로 자살하는 경우는 약 3%. 총구 자국은 가스가 피부에 주입되면서, 순간적으로 피부가 튀어올라 권총에 부딪쳐서 나타남.
- 손에서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군과 유족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음. 맨손으로 총을 쥐고 격발 했다면 필시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어야 함이 정상인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른손잡이인 김 중위의 오른손에서 그런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대쪽인 왼손에서 화상 및 잔여물 발견. 노여수 박사는 이를 가까운 곳에서 총을 발사하려는 것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으로 보았으나 토론회에 참여했던 이윤성 교수는 사입구가 머리 오른쪽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흔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입구가 오른쪽이므로 김훈 중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총을 쏜 것인데 방어흔이라면 오른손이나 적어도 양손 모두에 남는 것이 자연스럽지 왼손에만 남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 토론회에 참석한 법의학자들은 확실하게 자살하기 위해 왼손으로 총열을 감싸고 두 손으로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국방부도 이 견해를 채택. 그러나 2011년 비슷한 자세로 사격 시험을 하였으나 오른손에서 화약이 검출되었으며 국방부는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보지 않음. 1999년에도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검출, 이 둘 모두 국방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만든 실험.
- 화약흔 이상으로 의문스러운 점으로 김 중위는 발견 당시 맨손이었고 그가 총을 잡고 쐈다면 당연히 지문이 검출되야 하는데 총에선 아무런 지문도 발견되지 않음. 국방부는 처음에는 권총에는 늘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지문이 잘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재조사 단계에서 감식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지문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문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힘.
- 당시 김훈 중위 사건에 사용된 권총에 장전된 탄환에서 발견된 지문을 유가족은 경찰청에 감식을 의뢰. 경찰의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발견된 지문은 김훈 중위의 지문이 아닌 제3자의 지문!!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대원의 지문과 대조를 하는 일은 없었음.
- 김훈 중위의 주변에 떨어진 권총이 김훈 중위의 것이 아니라는 문서상의 기록이 발견되었으나 군은 김훈 중위의 권총이 문제가 있어서 병사의 권총과 바꾸었다고 해명. 2014년 4월 5일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 따르면, 이 사실은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의 총기 소지증 상의 총번과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의 총번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의혹을 제기, 사건 6개월 후에야 알려진 것. 당시 김 중위의 권총 번호는 1140862번이었으나 현장에 발견된 총기의 번호는 김 상병의 것인 1160865번으로 국방부는 당시 김훈 중위의 총이 고장 나 다른 사람의 총을 가져갔다고 했으나, 당시 미 육군이 관리하는 권총 수불증(受拂證)이 위조된 서류라는 증언이 나옴.
세 번째 사건 현장
- 사건 현장인 241 GP 3번 벙커는 북쪽과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벙커에 설치된 크레모아 격발스위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때문에 하루 두 번 실시되는 전원 투입 근무 때마다 소속 부대는 스위치를 감싸고 있는 나무박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선임하사에게 보고한 뒤 곧장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 후 3번 벙커 안의 크레모아 박스 뚜껑은 부서져 있었음. 아침에만 해도 부대 VIP 방문 소식으로 분주했을 부대에서 크레모아 박스가 부서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수 시간 동안 방치해 두었을 일은 없을 듯…. 거기다 여러 개 중 한 개만 부서저 있는데, 이 경우 모두 폐기해야 하지만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 또한 김 중위가 왼손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 유리가 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은 평소 김 중위의 업무 성격으로 보아 시계 유리가 부서질 이유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강한 의혹을 심어주는 사실.
-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총기 옆에 위장포가 씌워진 방탄모가 놓여 있는데 그 후 사라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미 육군 군의관은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검안 당시 자신의 방탄모를 총기 옆에 벗어 두었다가 사진을 찍고 나온 후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운전병을 시켜 가지고 오게 했다고 진술. 다만 당시 사건 현장을 경비하던 한국 육군 병사들의 증언도, 사건 현장 촬영을 위해 미 육군 하사가 계속 들락날락 했지만 미군 군의관은 더 나중에 왔다고 하여 사진에 군의관의 방탄모가 찍힐 수 없다는 의문이 새롭게 제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방탄모가 둔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
네 번째 의문점은 시체
- 김 중위의 오른쪽 손에서 2.5cm x 1.5cm 크기의 찰과상이 발견, 두정부의 상반부 가운데 피하조직에서 방사성 골절 및 4.8cm 크기의 혈종이 발견됨. 타살 측에서는 이를 둔기 손상으로 보고 이런 종류의 상처는 뇌진탕으로 즉시 의식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사건 당시 누군가와 격투를 벌였거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음을 추측하였으나 자살 측에서는 총격으로 생긴 부가적인 상해로 보고 있음. 즉 총을 발사할 때 발생된 가스가 상처 속으로 유입되어 안에서 터져서 생긴 상처라는 것. 무엇보다 둔기를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총에 맞았다면 앞서 왼손의 화약 흔적을 방어흔으로 본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 재조사 당시 개로 실험한 결과 총을 맞은 개의 두개골에 유사한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되기도 함.
- 2014년 4월 5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시체를 최초로 검안한 미 육군 군의관이 총상 부위를 포함한 시체의 전신을 닦아 냈다고 함. 이에 관해 군의관과 동행한 한국 육군 의무병의 증언 내용도 방송됨. 부검 전의 시체를 닦아내는 것은 증거의 심각한 훼손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을 오른손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손을 씻었다고 감식에서 화약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님. 만약 화약흔이 사라질 정도의 세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작정하고 증거 인멸을 획책한 것이지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어려움. 2010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한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APD) 총기 감식 전문가 마뉴엘 머노즈는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는 것에 대해 타살의 가능성 외에 장갑을 꼈거나 손을 씻었을 경우를 제시한 바 있음.
- 김중위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판명나자 김척 장군을 비롯한 유가족들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못지않게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김훈 중위의 동기생들인 육사 52기 장교들. 그들은 동기의 사망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무려 33명이 5년차 전역을 선택하고 군대를 나와버림. 게다가 그나마 남아서 영관급 장교가 된 한 동기는 "군 생활 내내 친구 김훈에게 안겨진 불명예를 애써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불쾌한 기억에 시달렸다"라고 말함. 연간 평균 200명 안팎으로 임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중에서 평균 10명 내외 정도만 5년 차 전역을 선택하는 다른 기수들에 비해 이 기수는 정말 파격적일 정도로 많이 5년 차 전역을 선택. 육사 52기생들은 왜 집단 전역을 선택했나 엘리트 장교 출신의 죽음이, 여러 의문점이 많이 보이는데도 자살로 덮으려는 국방부의 모습에 염증을 느꼈으리라 짐작. 특히나 같은 육사 52기라면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친구인데, 친구가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무 감정이 없을 리는 만무.
19년 만에 순직 인정
- 2017년 09월 01일 김훈 중위의 사망을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 다만 사망 원인은 '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사건의 내막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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