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화로도 제작된 한국 이태원 미제 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조사과정
3. 12년 후 재 수사
사건개요
- 1997년 4월 3일 밤 10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조중필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햄버거 가게인 버거킹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2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감.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9군데를 흉기로 찔린 조 씨는 왼쪽 목동맥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사망된 사건.
조사 과정
- 미국 국적자 17세의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1979년생)과 18세의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 1979년생)가 용의자로 지목.
- 사건 다음 날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사령부는 익명의 제보를 받는데, 범인이 아서 패터슨이라는 내용.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함.
- 패터슨은 유럽계 미국인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평소 품행이 불량해 부모와 싸움이 잦았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패터슨이 지역 갱단과 연줄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16세 때 이미 캘리포니아 소년원에서 16개월 동안 구금된 전력도 있었음.
-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사령부는 패터슨을 용의자로 수사방향을 잡았으나, 아들과 잘 어울리던 패터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추궁한 아버지로 인해 에드워드 리가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면서 용의자는 2명이 됨.
- 둘은 서로에게 범죄사실을 미뤘고,.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김락권 형사 1팀장과 미군범죄수사대는 아서 패터슨이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 방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담당한 박재오 검사는 법의학적인 판단(부검결과)과 그들의 친구의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꼬이게 된 원인을 제공.
- 당시 검찰이 에드워드를 살인범으로 기소하면서 3가지 근거를 제시.
- 첫째, 키와 체격. 당시 부검의는 상처의 흔적을 봤을때 176cm의 피해자 조중필보다 가해자의 키가 커야 한다고 추정. 그리고 아서 패터슨은 피해자인 조중필씨보다 키가 작고 왜소했으나, 에드워드 리는 180cm, 105kg로 피해자보다 훨씬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
- 둘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에드워드 리는 거짓, 패터슨은 진실로 나온점. 1998년 당시 거짓말탐지기 자체가 신뢰도가 낮아서 30%가 넘는 오차를 보였다는 것. 또 하나는 조사방법도 엉터리. 한국말이 서투른 에드워드 리가 조사과정에 통역을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반면에 패터슨은 한국어가 더 유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답변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었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 셋째는 가해자가 범행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장애를 이유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 패터슨은 가해자가 칼을 잡은 방법과 찌른 부위와 횟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증언했고 이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창과도 일치, 상대적으로 에드워드 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
- 다행히, 이런 증명된 적 없는 검사의 황당한 주장들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리어 패터슨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여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 살인범일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이후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
- 아서 패터슨은 단순흉기 소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반년 만인 1998년 8월 15일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남.
-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를 재기소 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소지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았던 패터슨을 고소하여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미룬 사이에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됨.
- 방송에서 파악한 결과 당시 출국금지 등 사건을 담당하는 계장이 단란주점 뇌물수수 등으로 얽혀 담당 검사가 경황이 없어서 연장을 하지 못한 어이없는 실수라는 이유.
-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하지만 이마저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판결도 내려지지 않았고 조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손해배상 청구조차 받음. 결국 사실상 진범을 밝힐 기회를 잃었다며 부모님은 1500만 원씩, 누나와 할아버지는 100만원씩 배상.
12년 후 재 수사
-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신청.
- 2009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3년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
-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이 공소 시효를 약 6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검거.
- 당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LA에서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패터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를 조롱.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짐. 또한 에드워드 리는 유족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언급.
- 2011년 11월 미국 법정에서 패터슨의 송환절차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다."라면서 2012년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주장.
-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신병을 인도받기 전에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
- 2011년 12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보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하여 리가 패터슨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고, 칼을 주고 주변 동향을 감시, 목을 여러차례 찌른 것은 패터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2012년 10월 23일,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결정. 이에 용의자는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
- 송환 재판은 LA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두 법원이 모두 3심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 2015년 5월 7일 항소심도 기각. 이 때문에 송환되는가 싶더니 2015년 6월 30일 패터슨의 국내 송환 일정이 연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 7월, 재심도 기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실수를 했는데,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각 심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패한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연장 기한을 넘겼고 집행정지가 소멸 되면서 송환이 가능.
- 2015년 9월 19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도 송환에 동의.
- 23일 오전 4시 26분 아서 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 애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
- 2016년 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판결에서 일단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살인죄로 유죄판결,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 감시하려고 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검찰의 주장대로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1997년 당시 특강법상 소년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단 패터슨은 이전부터 무죄를 주장했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힘.
-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20년 형이 확정.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공모자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미 그는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살인자로는 정식 재판을 할 수 없고, 공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유족들은 안타까워함. 이로써 그가 진범인지 유무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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