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택에서 살해된 여중생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사건개요
2008년 9월 22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4세였던 여중생 최 모양이 자신을 쫓아온 괴한에게 따라 들어온 뒤 성폭행을 당하고 칼로 찔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매우 부족하고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점, 목격자들의 증언이 모호한 점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내용
2008년 9월 22일, 여중생 최 양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메신저에 로그인했습니다. 이후 집 앞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를 손질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괴한 한 명이 최 양을 따라와 집 안으로 침입했고, 흉기를 이용하여 최 양을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이때 최 양의 어머니는 목욕을 하러 집을 잠시 비운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 최 양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범인은 칼로 최 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최 양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놀란 상황에서 범인은 태연하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채로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쳐버렸습니다. 잠시 후, 딸이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는 급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최 양은 3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최 양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인에 대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와 딸을 부르는데 작은 방에서 30∼40대로 보이는 괴한이 뛰어나와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딸이 흉기에 찔렸는데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최 양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한 번 찔렸으며, 피해자의 옷차림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최 양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극소량의 정액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사라진 물건이나 뒤진 흔적이 없으며, 최 양이 단 한 번 찔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범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침입하다가 어머니의 귀가를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강력팀 형사 약 60명을 투입하여 주변을 수소문하고 목격자를 찾아 범인의 인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CCTV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는 30~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해결이 상당히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관리하고 있던 전과자 리스트에서 해당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도난당한 물건이 없으며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며 "동종 전과자와 성폭행, 강도피의자 등 700여 명을 대조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의자를 찾는 것부터 실패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의 증언도 중구난방했고 수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최 양의 집 근처 옥탑방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DNA 대조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목격자들 역시 범인의 옆 모습만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 역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대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SBS의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범인의 몽타주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왜 엉뚱한 사람의 몽타주를 그려 배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경찰은 1997년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전현주의 몽타주를 잘못 그려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을 보호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몽타주를 변경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과거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의 요지부동에 답답함을 느끼고 사비를 지불하여 최면을 받고 범인의 몽타주를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일 때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2033년 9월 22일에 공소시효 성립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대조 대상을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의선상 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 범위도 넓혔습니다. 원한 살해, 강도, 절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이민희는 "A양 살인 사건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라며 "하지만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최 양 살인사건과 관련된 제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031-961-3871)으로 하면 됩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들은 범인을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동종 전과자와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 전과가 있으면 어머니를 보고 신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어머니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범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도주했고 도주 과정도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미제사건인 일본의 하츠카이치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전과기록이 없던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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