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주시 보험설계사 박정자 실종살인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사건개요
1999년 10월 9일에는 진주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정자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0년에는 의령군에서 그녀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가 실패한 결과,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24년째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내용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보험설계사 박정자씨는 의문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때 집에는 그녀의 딸(당시 11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간 후 자정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자씨의 딸은 9시 30분에 전화를 해봤지만 대답이 없었고, 새벽 2시에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그 사람은 말 없이 4초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CCTV는 없었고, 마을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박정자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4일, 8개월 후에 박정자씨의 백골이 의령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백골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었고, 두개골에는 둔기로 타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골이 박정자씨의 것임이 확인된 것은 유품 중에 낡은 주민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품 중 휴대전화만이 없어져 있었고, 그 외의 금팔찌와 현금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체에 남아있던 옷 가운데 브래지어가 위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정자씨의 실종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것은 그녀의 남편이 단순 가출로 신고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친정 쪽에서는 사고로 인한 실종 가능성을 제기하며 별도의 실종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실종'으로 접수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박씨의 친정에서는 경남 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별 의욕 없이 진행되었고, 시신 발견 이후에는 추가 조사 없이 내사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자료를 정리하던 경찰관은 2000년대 중반에 순직하였고, 박정자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다시 사건 당시의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변사체 발견 이후 내사 종결 전까지 뒷북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이 사건 수사 관련 보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심지어 수사의 유력한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만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후
이 사건은 이미 17년이 넘게 종결된 상태이므로 원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신 발견 시기가 공소시효 무효의 기준이 되는 시기보다 두 달이나 앞서 있어서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19일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사를 재개하고 범인을 기소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생체적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골 사진을 분석한 서울대 법의학자는 옷이 위로 말려 올라간 것은 동물이 개입한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브래지어가 상의 쪽으로 조금 올라간 상태를 감안하면 성폭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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