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나회 정권장악을 위한 5.17 비상 계엄 전국확대 조치
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전개
3. 사건 원인
4. 사건 결과
사건 개요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지역에 확대된 비상계엄 조치입니다.
사건 전개
전개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하고 전두환의 집권을 확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 해산, 3김의 정치 활동 규제, 비상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여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가운데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 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5월 17일 24시(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을 체포하고 김영삼까지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했으며, 특히 김대중은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가혹하게 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부산, 광주, 서울 등지에 군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사건 원인
비상계엄은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형식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부분계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전국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되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육군 대장 / 육사 8기)은 사실상 학교 후배이자 하급자인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육군 중장 / 육사 11기)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5.17 내란의 중심 요인이었습니다. 이 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과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 세력을 포함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국가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 사태로 정치 활동과 집회가 금지되었고, 제도 내 인사들은 사회 불안과 학생, 노동조합 배후조종 혐의 및 부정 행위자로 규정되어 수백 명의 공무원과 야당 인사가 퇴출되어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제했으며, 신현확 내각은 강제로 사퇴했습니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대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1980년 10월에는 법적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여 입법부까지 통제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제도를 변형한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하여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되고 군부통치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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