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음식점 세 모녀 인질극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판결
4. 사건이후
사건개요
2001년 8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인질극 사건입니다. 당시 29세 남성인 안병태가 돈을 노리고 음식점에 침입하여 인질을 납치한 사건입니다.
사건내용
2001년 8월 1일, 범인 안병태는 오전 6시 30분경 흉기를 가지고 피해 모녀가 거주 및 영업하는 식당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 모녀를 위협하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습니다.
식당의 주인이었던 피해 모녀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던 가족들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들은 신고자인 가족들을 동반하여 현장에 도착, 인질범과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은 대전북부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찰특공대나 특수부대의 추가 지원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세 모녀를 인질로 삼아 경찰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였습니다. 그는 모녀 중 아이들은 풀어주고 아이들의 엄마를 데리고 금산의 어머니 산소에 갈테니 기름을 채운 차량을 요구하였습니다.
범인이 인질을 데리고 내려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각목으로 범인을 가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범인을 흥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분한 범인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인질로 잡힌 세 모녀와 형사, 그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휘두르던 범인은 곧바로 제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질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인 안병태는 애인을 찾아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식당에 침입, 인질극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범인이 흥분하여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인질이었던 세 모녀 중 2살배기 아기는 오른팔이 뼈까지 드러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의 엄마인 송씨가 흉기에 목을 찔려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인인 안병태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여 중상을 입었지만,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질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흥분한 인질범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흥분한 범인을 진정시키는 대신, 범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경찰 병력만을 동원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특공대나 지방경찰청의 특공대 지원요청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문적인 진압 요원인 저격수가 출동했었다면,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
2001년 12월 29일에 벌어진 1심 재판에서 안병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되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19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목숨만은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후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이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이라며 충남지방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1년 9월 11일, 관련 경찰들에 대한 징계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양우석 대전북부경찰서장과 현장 책임자인 황 모 경감은 진압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상황실 근무자 2명(지연보고), 형사계 직원 1명(부적절한 언어 사용), 5분대기조 대장 1명(출동태세 미흡) 등 4명은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부에서는 부당하게 경미한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각각 약 1억1천800만 원 및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7천1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질극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들도 인질범의 흉기에 찔려 다친 등 모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압 작전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인질 상황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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