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최초 남성 연쇄살인범 김대두 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형집행
사건개요
김대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살인범으로 기록되었었고, 이는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였습니다.
다른 대량살인범들인 이판능이나 우범곤은 정신질환자로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여, 이들은 연쇄살인범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정신으로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일가족을 몰살하는 범죄는 김대두 이전에도 있었지만, 10명이 넘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김대두가 처음이었습니다
사건내용
김대두는 1975년 8월 12일에 강도 목적으로 첫 살인을 저지르며 그의 악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8일 검거되기 전까지 55일 동안 17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 중 11명을 단 1주일 사이에 살해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남았습니다.
김대두는 첫 살인 후 교도소 동기인 김해운과 함께 돌아다니며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김대두는 혼자서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검거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피해자를 만나 그를 살해하였고, 이 때 그의 청바지를 훔쳐 갔습니다. 그는 피를 묻힌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기며, "친구와 싸우다가 코피를 흘려서 그 코피가 바지에 묻었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탁소 직원의 신고로 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김대두는 체포된 직후에 청바지에 묻은 피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 주인에게 말한 것처럼 친구와 싸우다가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동네 뒷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피를 흘렸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은 밝혀져 그는 역사에 또다른 암흑의 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대두의 변명에 의문을 가진 형사는 김대두가 언급한 동네로 가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김대두와 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김대두는 홍세호 형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형사님, 사실 한 놈을 깠습니다."라고 자백하였고, 그동안 저질렀던 연쇄살인 행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범인 김해운도 체포되었습니다.
김대두가 검거된 날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박경원 내무장관과 참모부장이 청량리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후 김대두를 검거한 홍세호 형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특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대한민국 범죄사에 깊은 각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대두의 범행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행동은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김대두의 신경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대두의 범행은 1975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양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날선 무기, 둔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강간 시도, 살인, 무전취식, 도둑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영철이나 정남규와 같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김대두는 남성과 아이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들도 희생시켰습니다.
김대두가 검거된 후 그는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이틀 후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의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과 히죽 웃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경악을 주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외딴집에 사는 가족들을 몰살하고 그들이 가진 소액의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돈이었지만, 그가 얻어낸 것은 손전등 하나, 고추 15근, 먹을 것들과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김대두는 감옥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수천 명을 신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형 판결을 피하려는 계산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집행
서울형사지법의 1심에서 김대두와 그의 공범 김해운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서울고법은 김대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고, 김해운은 김대두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김해운은 1993년 12월 20일에 18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되었으며, 그의 이후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대두는 상고를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원 원칙에 따르면, 죄질이 명백하고 다수가 살해된 사건의 주범은 판결 당해 혹은 다음 해에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두는 1976년 12월 28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 직전, 그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의 국선변호인인 이상혁 변호사도 감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연구는 30여 년 뒤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체포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김대두는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 것, 잡범과 중범죄자, 초범과 재범을 분리 수감하여 초범이나 잡범이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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