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도 유치원 보육교사 피살사건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3. 사건이후
4. 용의자
사건개요
2009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경신 씨가 실종된 후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부족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2016년에 장기 미제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유명세로 인해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거쳐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내용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경신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저녁 9시에 제주시청 부근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모임이 새벽 2시 45분에 끝나자 이 씨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한 이 씨는 남자친구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심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콜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2월 1일 새벽 3시 3분에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분 후인 새벽 3시 7분에 114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들은 신속히 실종 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은 제주도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부근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하였고, 누군가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 일주일 후인 2월 6일, 제주시 아라2동에 위치한 한 밭에서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 이 씨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이 씨의 집으로부터 약 26km,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장소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택,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장소, 그리고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모두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범인이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다른 장소에 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에 이경신 씨의 시신이 제주도 애월읍의 농업용 배수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씨의 집으로부터 약 4km,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장소로부터 약 12km, 그리고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씨의 시신을 애월읍에 유기한 후, 이동하면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끄고 소지품을 유기해 수사의 초점을 제주도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시신은 밤색 무스탕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스커트가 올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외상이나 타박상 등은 없었으며, 이 씨의 소지품에서도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으며, 이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검의는 시신의 상태와 체온, 사체의 피부 반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가 실종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사망한 것은 아니라, 발견 시점에서 1~2일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계속 공급된 것으로 보여, 이 씨가 실종 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것은 날씨와 발견 장소의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여성이 납치 및 감금 상태에서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후
2018년 4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사망 시간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사망한지 1주일이 지나도 주변 환경의 습도와 온도 차에 따라 사체의 부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이 씨의 시신 상태와 사망 시간에 대한 경찰과 법의학자 간의 논란에 결정적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후 즉시 혹은 적어도 2, 3일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소지품이 비에 젖어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제주도의 기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씨가 실종된 2월 1일부터 비가 마지막으로 내린 2월 3일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씨의 사망 시점은 그녀가 실종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5,000여 명의 택시기사를 전수 조사하였고, 통신수사와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10여 명의 용의자를 추려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진술을 번복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준 한 명의 용의자를 유력한 범인 후보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그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했고, 그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태완이법'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발견된 섬유, 택시의 이동경로를 증거로 사용하여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1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다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8일에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담당하므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결과는 불확실하였습니다. 만일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록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보관하게 되며, 향후 재수사의 가능성도 열려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 2부는 원심인 무죄 선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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