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명복 부산 새마을 금고 권총 강도 살인사건
목차
1. 사건 내용
2. 판결
사건 내용
이 사건의 범인인 전과 6범 최명복은 같은 해 7월 23일 부산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에서 경비를 서던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풀어 책상에 올려둔 사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명복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범행에 쓸 시장가 주변 골목에 세워둔 많은 짐속의 배달에 실어담은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공범과 함께 타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뒤인 10월 22일 익명의 공범과 함께 부산 범천4동 새마을금고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 경 농협 현금 수송차량이 부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즉시 나타난 최명복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현금만 담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수송된 돈을 은행 안으로 가져다 놓던 농협 소속 청원경찰 김학곤 씨는 범인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압을 시도했고, 그 순간 최명복이 청원경찰 김씨의 오른쪽 가슴에 권총 1발을 쐈습니다. 총을 맞은 김씨가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또 1발을 추가적으로 발포하여 김씨를 사살했습니다.
은행 밖에 있던 공범은 현금을 훔친 최명복이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헬멧을 버리고 훔쳐 오토바이로 달려 달아나다 돈이 담긴 행낭을 챙겨 준비한 오토바이의 짐칸에 실은 뒤 곧바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내리막길을 달리던 순간 그러던 도중 짐칸에 올려진 행낭이 열리면서 속에 담긴 현금이 상당수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4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모퉁이에서 쓰러지자 최명복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행낭 속에서 현금을 일부 챙겨 달아났습니다. 강도 사건을 직감한 김학곤 씨의 동료인 구병현 씨 외 2명도 최명복을 뒤따라 추격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씨가 최명복이 쏜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명복은 김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부전동 모 외과의원까지 1.5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골목으로 도망친 최명복은 출동한 김태우 순경의 자수 권유를 무시하고 400여m나 도주하다가 일부러 행인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옷으로 총을 감싸 인파 사이에 숨으려고 시도하였지만 김 순경이 그를 뒤에서 덮쳐 오후 5시 10분쯤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최명복으로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 중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습니다.
판결
최명복 씨는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편, 최명복 씨의 공범은 최명복 씨의 형이 면회를 왔다가 신고를 하면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1991년 12월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 후인 1994년에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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