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9년 대한민국 살인사건 정리(1)
목차
1. 군산 아내 살인사건
2. 경기도 오산시 야산 백골시신 사건
3.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
군산 아내 살인사건
사건은 군산시 조촌동의 범인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으로, 피해 여성은 용의자의 5번째 부인이었으며, 용의자가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논두렁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을 버린 곳 근처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숨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 전깃줄과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으며, 사망한 여성의 언니였습니다.
시신 발견 후 3시간 만에 체포된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 A씨였으며, 자신의 부인과 처형을 폭행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에서 정액이 검출되어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A씨는 충청남도의 한 졸음쉼터에서 검거되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군산시 특성상 쉼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씨는 부인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상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010년부터 8년간 징역을 선고받아 2018년 3월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A씨의 딸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전날에도 피해자의 집을 염탐하고, 피해자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파악하라고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에도 염탐이 계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등을 계속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한 한 남성에게 피해자를 대신 죽여줄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녹취한 음성파일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8월 1일에는 A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21년 2월 8일에는 A씨의 조카가 학대로 사망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딸은 징역 30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야산 백골시신 사건
2019년 6월 6일,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에서 묘지를 방문한 묘지주에 의해 우연히 변사체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전라 상태였고 귀걸이와 반지가 발견되었으며, 약 1년 가량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으며, 우측 콧등뼈와 광대뼈가 일부 골절된 것을 제외하면 괜찮았습니다.
초기에는 가해자들이 사체를 알몸으로 땅에 묻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근처에서 실종 신고된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수사했지만, 피해자는 잦은 가출로 인해 가족들이 처음부터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체에서 입수한 반지와 귀걸이를 특정하여 SNS 계정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2017년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20대 가출 청소년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된 상태였고, 1명은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2명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절도, 체크카드 전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했으며, 가출팸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6월에 가출팸에 가입한 이후, 김 모씨에 의해 유인당해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주범과 공범은 피해자의 시신을 촬영하고 암매장한 후 자랑까지 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피유인자살해, 미성년자유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범 김씨(당시 23세)는 징역 30년, 공범 변씨(당시 23세)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며, 김씨와 변씨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정씨(당시 19세)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최씨(당시 23세)는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 2020년 7월 30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20년, 공범 변씨는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취업 교육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직업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A군은 옹모군을 비롯한 4명의 동갑내기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은 A군을 꼬드겨 자신들의 자취방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로 옹군 등은 A군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을 가하며 잔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금품을 갈취하고 가족에게도 돈을 보내도록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A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옹군 등은 하루에 100회 이상 폭행을 가하면서 A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인 8일 밤에도 A군을 폭행한 뒤 함께 달아나서 다음날 순창군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초기에는 폭행치사로 넘어갈 뻔 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하여 19일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원룸을 나와 도주하던 중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의식을 찾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등 용의주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월세 보증금을 갈취하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상태가 매우 나쁘고, 온몸에 멍이 없는 곳이 없어서 배꼽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부검 결과 항문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스마트폰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찍혀 있었고, 피해자의 시체는 상태가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는 소년원 전과도 있으며, 직업학교에서 A군 말고도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6월,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옹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허군과 지군은 성년이 돼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시켰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옹씨는 2037년 12월 20일에, 최씨는 2028년 12월 20일에, 허씨는 2031년에, 지씨는 2030년에 만기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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